
연구윤리 Q&A
아래의 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윤리 자가점검표 및 윤리규정 준수서약서
・저작권 이양 동의서
・논문유사도검사 종합결과확인서
유사도 검사는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연구재단홈페이지(www.kci.go.kr) 접속 → 로그인 → 메인화면 상단의 ‘논문유사도검사’ 메뉴 클릭 → 유사도 검사 실시 → ‘문헌유사도검사결과 확인서’ 출력 후 제출
・연구자는 연구아이디어의 창출, 연구의 진행, 연구결과의 도출 등에서 정직하여야 합니다.
・연구자는 연구의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연구자는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고 이를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연구자는 양심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야 합니다.
이미 발표한 연구결과를 새로운 내용인 양 다시 발표하거나, 하나로 출판하는 것이 학술적인 가치가 있음에도 여러 개의 논문으로 쪼개어 게재함으로써 논문 부풀리기를 하는 경우, 같은 내용의 논문을 동시에 여러 학술지에 투고하여 게재하는 경우, 이미 발표된 논문을 다시 투고하여 게재하는 경우를 이중게재 또는 중복게재하고 합니다.
본 학술지에서는 아래의 내용 중 하나 이상에서 부정이 발견될 경우 게재되지 않습니다.
・국내의 타 학술진흥재단 등재지・등재후보지, 국외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한 논문
・국내의 학술진흥재단 등재지・등재후보지, 국외학술지에 중복되어 심사가 진행 중인 논문
・국내의 학술진흥재단 등재지・등재후보지, 국외학술지에 이미 게재(게재 예정 포함)된 논문
・학술대회 등에서 발표한 논문의 일부를 논문의 원출처와 수정・보완 사실 명시 없이 쓴 논문
・학위논문의 일부를 원출처와 수정・보완 사실 명시 없이 쓴 논문
「영유아교육: 이론과 실천」에 게재된 연구물과 관련하여 연구 부정행위를 제보할 경우,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십시오.
· 연구 부정행위를 인지하였을 때는 편집위원회에 실명으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더라도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경우는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 제보가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연구 진실성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본조사의 필요성을 조사합니다.
· 본조사의 필요가 결정되면, 연구 진실성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조사합니다.
· 본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구윤리위원회는 최종 판정과 후속조치를 결정합니다.
연구자들은 연구 결과물을 논문으로 발표할 때 관련 학계가 인정하는 기준에 따라 저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을 저자로 포함하는 행위를 ‘부당한 저자 표시’라고 합니다.
저자의 기준에 부합하였음에도 저자에서 제외되는 경우 또한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합니다.
본 학술지에서 규정한 저자의 기준은 연구윤리규정 제2장 4조(저자됨의 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특수관계인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이들과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과 해당 학술지에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본 학술지에 투고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윤리 자가점검표 및 윤리규정 준수 서약서’에 이를 명시하고 특수관계인의 연구에 대한 기여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