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리규정
2016. 3. 1. 제정
2018. 6. 1. 일부개정
2022. 10. 1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윤리규정은 「영유아교육: 이론과 실천」과 관련된 제반 연구 행위의 윤리성과 진실성을 정의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연구윤리위원회의 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연구 관련 윤리
제2조(연구의 진실성)
연구자는 다음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자는 연구 아이디어의 창출, 연구의 진행, 연구결과의 도출 등에서 정직하여야 한다.
2. 연구자는 연구의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연구자는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고 이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4. 연구자는 양심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제3조(연구 부정행위의 정의)
연구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 과정에서 연구의 윤리성과 진실성을 위반한 것으로 연구 과정에서 행해진 위조, 변조,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조사 방해 행위 및 기타 부정행위 등을 말한다.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변조: 연구과정과 결과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타인의 연구 아이디어, 연구 방법, 연구 결과, 연구보고서 작성에 사용 한 말과 문장을 적절한 방법을 통한 인용이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행위
4. 부당한 중복게재: 동일한 연구주제, 연구방법, 연구결과에 기초한 연구물을 「영유아교육: 이론과 실천」 이외의 발표 경로를 통해 기 발표한 행위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6. 조사 방해 행위: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관련 학술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제4조(저자됨의 정의)
논문의 저자는 연구물 창출에 중요한 지적 기여를 한 개인으로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연구의 개념 및 디자인에 대한 실질적 기여 또는 연구 데이터의 수집, 분석, 해석에 기여한 자
2. 논문의 초안을 작성하거나 학문적 중요도를 높이기 위해 논문을 수정한 자
3. 출판될 논문의 최종본을 승인한 자
4. 논문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과 관련된 의문이 있을시 조사 및 해결되도록 연구의 모든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한 자
5.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의 기준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여자에 포함시킬 수 있다.
6. 특수관계인[만 19세 이하의 미성년자, 가족(배우자, 자녀 4촌 등 이내)]이 저자에 포함된 경우, 각 투고자는 ‘연구윤리 준수 자가점검표’에 특수관계인 포함 여부 및 기여 부분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
제5조(인간 대상 연구의 참여자 보호)
인간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연구자는 다음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인격,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연구참여자 개인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2. 연구참여자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연구참여는 자유의지로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구참여자(또는 유아와 같이 연구참여자 스스로 동의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연구참여자의 보호자)에게 연구 목적과 연구결과의 이용, 윤리적 고려사항(비밀보장, 참가자 권리 등), 연구에 의한 혜택과 불이익 등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4. 연구참여자 개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정보는 익명화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편집 및 심사 관련 윤리
제6조(편집위원(회) 윤리)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고 게재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편집위원(회)은 다음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편집위원(회)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투고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2. 편집위원(회)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투고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 등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논문 투고규정 및 심사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해야 한다.3. 편집위원(회)은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4. 편집위원장 및 편집간사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확정될 때까지는 연구자에 대한 사항을 공개해서는 안되며, 심사에 관여하는 편집위원과 심사위원 이외의 사람에게 논문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7조(심사위원의 책임과 의무)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은 다음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심사위원은 「영유아교육: 이론과 실천」의 논문심사규정을 준수한다.
2. 심사위원은 사적 상충을 포함한 이해 상충의 관계가 있는 논문의 심사의뢰를 받았을 때 편집위원회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3.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에 있어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4.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논문을 성실하게 평가하고 기한 내에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
5.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연구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6.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논문의 연구윤리 위배 사항을 발견하게 되면 편집위원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7. 논문심사는 단독 비밀 심사의 형식을 견지하며, 심사위원은 심사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공적·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제4장 연구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8조(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제9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연구윤리위원장(이하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 장과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임기는 당해 직책의 임기와 동일하다.
제10조(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연구윤리위원회는 공정한 심사와 연구 부정행위와 관련된 위원회를 개최할 때 다음의 심의 및 의결 과정을 거친다.
1. 공정한 심사의 문제나 연구 부정행위가 의심될 경우, 위원장이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의 역할을 수행한다.
2.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가 성립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찬성으로 의결한다.
3. 연구 부정행위와 관련된 연구자 또는 연구물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당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4. 회의는 비공개로 하여 해당 연구자의 신분이나 진행 상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판결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제11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연구윤리위원회는 공정한 심사와 연구 부정행위와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한다.
1. 공정한 심사 전반에 관한 사항
2. 연구 부정행위 전반(위조, 변조,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저자 자격 획득, 조사 방해 행위 등)에 관한 사항
3. 연구 부정행위 제보자 보호에 관한 사항
4. 연구 부정행위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결과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윤리 확립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5장 연구 부정행위 의혹 처리
제12조(연구 부정행위 의혹 검증 절차)
1. 연구 부정행위 의혹 검증 절차는 「영유아교육: 이론과 실천」에 게재된 연구결과물과 관련하여 연구 부정행위의 제보가 있을 때 개시된다.2. 접수는 편집위원회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수 있다.
3. 제보자가 접수할 때는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제보자는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구체적인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출할 경우는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한다.5. 연구 부정행위의 제보가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제보가 접수된 위원장은 연구진실성예비조사위원회(이하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6. 예비조사 결과로 본조사의 필요가 결정되면, 위원장은 연구진실성본조사위원회(이하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7. 본조사위원회로부터 본조사 결과보고서를 접수 후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최종 판정과 후속조치를 결정한다.
8.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한다.
9.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제보의 기록을 1년간 보관한다.
제13조(연구 진실성 검증 대상)
진실성 검증의 대상이 되는 연구물은 제보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내의 연구물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예비조사위원회)
1. 예비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선정하며 예비조사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2. 예비조사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할 경우 본조사에 착수한다.
제15조(예비조사)
1. 예비조사는 제보·인지의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예비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윤리위원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완료하여야 한다.
2. 예비조사에서 제보내용이 본 연구윤리규정 제2장 3조가 정한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3. 연구윤리위원장은 예비조사에서 결정한 본조사 실시 여부와 사유를 제보자에게 서면 통보한다. 단, 익명 제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4.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제16조(본조사위원회)
1. 본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연구윤리위원회에서 선정하며본조사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2. 본조사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출석케 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단, 이해상충 관계에 있는 자는 배제한다.
제17조(본조사)
1. 본조사는 예비조사 완료 후 15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2. 본조사는 조사 시작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본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윤리위원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완료하여야 한다.
3. 본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1회에 한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4. 본조사위원회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5. 본조사위원회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6. 제4항과 제5항의 출석 요구와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만일 출석 요구와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조사자는 본조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7. 제보·조사·판정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관련 위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따른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8. 연구윤리위원장은 본조사에서 결정한 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서면 통보한다.
제18조(연구 진실성에 대한 조사 결과의 처리)
1. 연구윤리위원장은 본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1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판정 및 조치를 결정한다.
2.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1) 학술지 홈페이지에 연구윤리사항 공지
(2) 해당 논문을 학술지 목록에서 삭제
(3) 연구 부정행위를 한 자의 소속기관장에게 세부사항 통보
(4)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세부사항 통보
(5) 한국연구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 통보
(6) 향후 3년간 논문투고 금지3.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4. 연구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한다.
5. 조사결과 연구 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한다.
6.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한다.
제19조(이의제기 및 재심의)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2. 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재심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제보자 및피조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3. 재심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 효력을 가지며, 이 규정에 의한 더이상의 재심사요청은 할 수 없다.
제20조(윤리규정 준수 서약)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모든 저자는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논문투고 시 모든 저자는 ‘연구윤리자가점검표 및 윤리규정 준수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제21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영유아교육: 이론과 실천」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2018. 6. 1. 개정)
본 규정은 2018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22. 10. 11. 개정)
본 규정 중 개정 된 부분은 2022년 10월 20일 마감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