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규정
2016. 3. 1. 제정
2018. 12. 1. 일부개정
2020. 1. 1. 일부개정
2022. 10. 11. 일부개정
2024. 9.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본 심사규정은 「영유아교육: 이론과 실천」의 심사 규정 세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위원회 구성 및 역할 등)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약간 명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장은 세부전공, 연구방법, 연구실적 및 경력, 지역 등을 안배하여 편집위원을 구성하여 연구원장의 임명을 받는다.
2.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충원되거나 추가된 위원의 임기는 위원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3. 편집위원회는 논문 접수, 논문 심사여부 결정, 심사위원 위촉, 논문 심사결과 확인 및 통보, 논문 수정 확인 등 학술지 발간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하며, 관련 규정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4. 편집위원회는 산하에 연구윤리위원회를 두며, 편집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연구윤리위원회는 투고 및 게재된 논문의 연구윤리규정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제재 및 후속조치 등을 심의한다.
제3조(심사기준)
투고된 논문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전반
(1) 연구주제의 적절성 및 독창성
(2) 연구논리 전개의 일관성
(3) 연구방법의 타당성과 적절성
(4) 결과 및 결론 진술의 타당성
(5) 작성양식의 체계성 (인용, 표 및 그림, 참고문헌 작성방식의 적합성)
(6) 학문적 기여도
2. 국문초록
(1) 논문내용의 적절한 반영(연구목적, 대상, 방법, 주요결과, 시사점 기재)
(2) 분량의 적합성(12행 내외)
(3) 주제어의 적합성
3. 영문초록
(1) 국문초록과의 내용 일치도
(2) 분량의 적합성 (25행 내외 혹은 600단어 내외)
4. 연구윤리
(1) 연구과정의 윤리성 (IRB 승인을 받았는지, IRB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윤리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2) 연구결과 도출의 윤리성 (수집된 데이터를 정직하게 반영하였는지 여부)
(3) 타인의 지적 재산권 존중 여부 (인용을 정직히 하는지 여부)
제4조(심사절차 및 판정기준)
1.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들의 추천을 받아 해당 분야 학자(논문 1편당 심사위원 3인)에게 심사를 위촉한다. 편집위원이 해당 호에 논문을 투고한 경우에는 심사위원 추천을 의뢰하지 않는다.
2. 투고된 논문의 심사는 투고자와 재정적, 경쟁적, 지적, 개인적 이해상충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심사위원에게 의뢰한다. 투고자와 소속이 같은 자에게는 심사를 의뢰하지 않는다. 학위논문 요약본의 경우 논문심사에 참여했던 자에게는 심사를 의뢰하지 않는다.
3. 심사위원은 심사기준에 의거해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중 하나로 판정하며, 판정에 대한 사유를 상세히 기술하여 심사결과를 제출한다. 판정의 판단준거는 다음과 같다.
(1) 게재가: 수정 없이 게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논문 혹은 수정할 내용이 표현, 어휘의 선택, 제시 순서 등에 한한 것으로 핵심내용과는 무관한 논문
(2) 수정 후 게재가: 심사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부분 수정 후 게재할 수 있는 논문
(3) 수정 후 재심사':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한 논문
(4) 게재 불가: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논문
4. 3인 심사위원의 판정에 의거해 게재여부에 대한 종합판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심사결과 | 종합판정 | ||
| 심사위원 1 | 심사위원 2 | 심사위원 3 | |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 게재가 |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
| 게재가 | 게재가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게재가 |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불가 | |
|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
|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재심사 | |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재심사 | |
|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게재불가 | 추가심사(1인) |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게재불가 | |
| 게재가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 게재가 | 수정 후 재심사 | 게재불가 | |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
| 게재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재심사 | 게재불가 | |
| 수정 후 게재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게재불가 | |
| 수정 후 재심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1) 게재가/수정 후 게재가: 심사위원들의 수정요구사항과 편집위원회의 수정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수정 보완이 이루어지면 편집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게재 확정을 받을 수 있다.
(2) 추가심사(1인): 심사위원들의 판정이 엇갈린 경우이므로 투고된 논문 그대로 제 4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결과 ‘수정 후 재심사’ 이상의 판정을 받으면 수정을 거쳐 게재 확정을 받을 수 있다.
(3) 수정 후 재심사: 철저한 수정을 거쳐 제출한 뒤 ‘수정 후 재심사’/‘게재불가’ 판정 심사위원에게 2차 심사를 의뢰한다. 재심사에 대한 판정은 ‘가’ 혹은 ‘부’로 하고, 한 명 이상이 ‘부’ 판정을 내린 경우 최종적으로 ‘게재불가’ 판정을 받는다.
5.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영문검수위원에 의한 별도의 영문초록심사를 거치게 되며, 영문만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심사결과를 반영한 충실한 수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6. 게재가 확정된(또는 게재된) 논문이라도 연구윤리 위반이 확인된 경우(본 학술지 ‘연구윤리규정’에 근거),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논문을 게재불가(또는 학술지에서 삭제) 처리한다.
7. 논문수정을 의뢰받은 투고자가 수정에 응하지 않거나 기간 내 미제출 시 ‘게재 불가’로 처리한다.
제5조(게재통보)
편집위원회가 게재여부를 결정한 후 7일 이내에 이를 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6조(심사결과 이의 신청)
1. 논문심사 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울 때, 논문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 논문 투고자는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10일 이내에 학술지 양식(심사이의사유서)에 내용을 작성하고 투고된 논문 그대로 첨부하여 제출한다.
3.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고, 편집위원 과반 출석과 출석한 위원의 과반 동의를 얻은 경우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에 따른 심사절차를 진행한다. 과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투고자에게 공지하고 심사를 종결한다.
4.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져 재심사를 진행하는 경우, 이미 심사를 담당하였던 동일 심사위원 3인과 편집위원회에서 새로이 선정한 1인의 심사위원이 하도록 한다. 이의 신청에 의한 재심사에 대한 판정은 ‘가’ 혹은 ‘부’로 한다. 재심사 결과, 심사위원 4인 중 3인 이상의 ‘가’를 얻으면 해당 논문의 게재가 가능하다. 이상의 절차에 걸린 시간에 따라 다음 호에 게재될 수 있다. 재심사의 결과에 승복하지 않은 경우 해당 호에는 투고할 수 없고, 다음 호에 재투고할 수 있다.
제7조(게재예정증명)
게재가 확정되고 최종 수정본이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부칙(2018. 12. 1. 개정)
1. 본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부칙(2020. 1. 1. 개정)
1. 본 규정 중 개정된 부분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22. 10. 11. 개정)
1. 본 규정 중 개정된 부분은 2022년 10월 20일 마감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24. 9. 1. 개정)
1. 본 규정 중 개정된 부분은 2024년 10월 20일 마감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