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고규정
2016. 3. 1. 제정
2018. 12. 1. 일부개정
2020. 1. 1. 일부개정
2022. 10. 11. 일부개정
2024. 9. 1. 일부개정
1. 모집 분야
영유아 교육 및 보육, 아동학, 아동 및 가족복지, 부모교육, 특수교육 등 어린이 교육 및 보육 전반에 관한 연구로,
국내·외 영유아 교육 및 보육의 학문 발전 및 현장 개선을 위한 학술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2. 발간 및 투고 시기
(1) 「영유아교육: 이론과 실천」은 연간 3회 정기적으로 발행하며, 발행 및 투고 마감일은 아래와 같다.
| | 1호 | 2호 | 3호 |
| 발행일 | 4.30 | 8.31 | 12.31 |
| 투고 마감일 | 2.20 | 6.20 | 10.20 |
(2) 투고 원고는 공휴일과 무관하게 해당일 자정 정시에 마감한다.
(3) 논문 투고는 반드시 교신저자가 한다.
(4) 논문 게재 순서는 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3. 투고 자격
(1) 투고논문은 국내외의 학술지에 이미 게재(게재 예정 포함)되거나 심사가 진행 중이지 않는 논문이어야 한다.
(2) 학술대회 등에서 발표된 논문의 일부를 그대로 혹은 수정·보완하여 투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논문의 원출처와 수정·보완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3) 학위논문의 일부를 그대로 혹은 수정·보완하여 투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명시하고 학위논문의 작성자가 저자에 포함되어 투고되어야 한다.
4. 투고 원칙
(1) 논문투고는 이화어린이연구원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 (https://etpiyc.jams.or.kr 혹은 http://educare.ewha.ac.kr 접속 후 ‘온라인 논문투고 바로가기’)을 이용한다.
(2) 제시된 투고규정 및 윤리규정을 준수한다.
(3) 투고논문 본문에는 일체의 개인정보를 기재하지 않는다.
(4) 논문투고는 각 개인이 호당 1편만 가능하다(단독저자, 공동저자, 책임연구자 불문).
5. 논문 심사료 및 게재료
(1) 논문 투고자는 논문 심사료를 다음과 같이 납부한다. 논문 투고자와 게재료 입금자가 다를 경우에는 이체 시 투고자의 이름을 표기한다.
| 은행 및 계좌번호: 하나은행 101-910836-33407 김순환(편집위원장) 심사료 납부 금액: 9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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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가심사(1인)' 판정을 받은 논문은 추가심사료(1인당 30,000원)를 추가로 납부한다.
(3)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재심사료(1인당 20,000원)를 추가로 납부한다.
(4)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영문 초록은 내용 및 표현의 정확성을 위해 본 학술지 편집부에서 전문가 검수를 거치며, 영문 초록 교정비(편당 20,000원)를 납부한다.
(5)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1차 교정은 투고자 본인이 하고, 2차 교정은 편집부가 담당한다.
(6) 논문의 최종본이 확정되면 기본 게재료(17쪽 이내) 15만원을 납부한다. 연구비를 지원받아 작성된 논문의 경우, 논문 첫 장 하단에 그 수혜관계를 명기하고 30만원(기본 게재료 포함)을 납부한다. 단, 논문의 분량이 본 학술지의 논문 작성요령에 따라 편집하여 인쇄했을 때 참고문헌과 초록을 포함하여 17쪽을 초과할 경우, 18쪽부터 인쇄 쪽 당 20,000원씩 추가 게재료를 납부한다.
(7) 게재 논문의 교신저자에게 게재 학회지 통합본 2부를 무료로 제공한다. 별쇄본을 추가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비용(10부 당 20,000원)을 납부한다.
6. 저작권 활용 동의 절차 및 권한명세
(1) 논문의 저작권(디지털 저작권 포함)은 저자와 이화어린이연구원이 공유하며, 공중송신권(전송권), 복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의 행사에 관한 권리 일체의 사항은 이화어린이연구원에 귀속된다.
(2) 투고논문의 모든 저자는 저작권에 관한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이화어린이연구원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https://etpiyc.jams.or.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윤리규정 관련 규정
(1) 논문 투고 시 윤리규정 준수에 관한 ‘연구윤리 자가점검표 및 윤리규정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논문 투고 시 한국연구재단(KCI: www.kci.go.kr)에서 제공하는 ‘논문유사도검사’를 실시한 후(기본 세팅 유지- 변경 금지), 논문투고 시 ‘종합 결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유사도 검사 결과가 15% 이상일 경우, 편집위원회는 정확한 판정을 위해 상세 결과 파일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투고 거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최종본에 대해 편집부에서 논문유사도검사를 다시 실시하여 표절과 인용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다.
(3) IRB 승인을 받아 수행한 경우에는 이를 논문투고서와 논문 본문에 명시한다. IRB 승인이 없는 경우에도 연구 수행 과정에서 윤리적 문제가 없어야 한다.
(4) 논문은 젠더혁신정책에서 추천하는 ‘성과 젠더요소를 고려한 연구 가이드라인’(http://gister.re.kr/ 또는 본 학술지 홈페이지 자료실 참고)을 성실히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5) 특수관계인[만 19세 이하 미성년자,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이 저자에 포함된 경우, ‘연구윤리 자가점검표 및 윤리규정 준수 서약서’에 이를 명시하고 특수관계인의 연구에 대한 기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6) 연구와 관련해 이해관계의 충돌 소지가 있는 경우, ‘연구윤리 자가점검표 및 윤리규정 준수 서약서’에 이를 명시하고 관련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7) 제척 및 회피가 요구되는 심사위원이 있는 경우, ‘연구윤리 자가점검표 및 윤리규정 준수 서약서’에 이를 명시하고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8) 연구윤리 위반이 확인된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을 학술지에서 삭제하며 사유를 명기하여 공지하고, 논문의 모든 저자의 소속기관에 세부사항을 통보한다.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세부사항을 통보한다. 해당 연구자는 향후 3년간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부칙(2019. 1. 1. 개정)
1. 본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20. 1. 1. 개정)
1. 본 규정 중 개정된 부분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22. 10. 11. 개정)
1. 본 규정 중 개정된 부분은 2022년 10월 20일 마감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24. 9. 1. 개정)
1. 본 규정 중 개정된 부분은 2024년 10월 20일 마감분부터 적용한다.
※ 연락처 및 문의처
편집이사: 김순환(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주소: (0376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여자대학교 동창회기념관 B118호 이화어린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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